청년귀농 장기교육

교육목적
  •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․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


교육대상
  •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(1983.1.1. 이후 출생자)


교육일정 및 시간
  • 6개월 내외
  • 총 450~1,000시간(교육기관별 상이)


교육장소
  • 전국(교육과정별 상이)
  • 상세정보는 아래 '교육과정 및 위탁기관 안내' 참조


교육비
  • 교육기관별 상이(교육기관 문의)


교육내용
  •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 구성


교육혜택
  • 교육비 지원(국고 90%)
  •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·영농 교육시간 인정
  • 수료혜택
  • - ‘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’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
  • - ‘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’ 자금 융자 심사 시 5점 가점
  • * 이주기한, 거주기한, 융자조건 등 구비시
  • - ‘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’ 지원 시 3점 가점


교육문의 및 신청
  • 귀농귀촌 종합상담 : 1899-9097 / 각 교육기관별 담당자(※연락처 참조)


주관
  •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


교육과정 및 위탁기관 안내

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기관 다운로드

중앙교육정보
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입력
  • 귀농귀촌 관련상담: 1899-9097
  •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: 1544-5865